등록일 | 2023-01-25 | 조회수 | 3,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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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93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및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