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1-10 | 조회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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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과 합의에 따라 사업을 완성해 가는 유동성이 강한 사업의 특성을 내재하고 있어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 이에, 협회에서는 사업추진 주체인 조합(추진위원회)의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2024년 주요 판결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부산시 실무교육을 진행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아 래 -
■ 교육주제 : 도시정비법 주요 판결 10선 해설
■ 교육일시 : 2025년 1월 21일(화) 오후 2시~5시
■ 교육장소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3층 전산교육실 (부산시 동래구 낙민로 25)
■ 강 사 : 이민경 변호사_법무법인 조운
■ 참석대상 : 조합(추진위) 대표자 등
■ 신청방법 : 유선신청 (02-511-6360)
■ 교 육 비 : 무료 (교재 구입 시 1만원)
※ 첨부 : 부산시 2025년 제1차 실무교육 안내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