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4-02-20 | 조회수 | 4,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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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 - 60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7조제6항에 따라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첨부하오니 업무 수행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제23조 신설 개정입법예고(안) 2024-05-0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제23조 신설 개정입법예고(안) 2024-05-0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2 및 제50조의3 규정 2024년 1월19일 시행에 따른 서울특별시 통합심의 관련 자료  2024-02-1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2 및 제50조의3 규정 2024년 1월19일 시행에 따른 서울특별시 통합심의 관련 자료  2024-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