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6-04 | 조회수 | 19 |
---|---|---|---|
파일 |
첨부파일 |
||
링크 |
- 정비사업은 법으로 시작해서 법으로 끝나며, 세금으로 시작해서 세금의 제척기간이 끝나야 비로소 청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세금 및 부과금이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발생하며, 사업의 규모에 따라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세금과 부과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이에, 협회에서는 국세 및 지방세의 종류와 납부 기준, 각종 부과금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기 납부한 세금과 부과금에 대한 조합의 '환급청구권' 행사의 방법과 절차 관련 실무 해설을 위한 수요강좌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과 성원 바랍니다.
- 아 래 -
■ 교육주제 : 국세·지방세·부담금 등의 납부 기준 및 절세와 환급 실무
■ 교육일시 : 2025년 6월 18일(수) 오후 2시~5시
■ 교육장소 : 한주협 강의실 (서초구 반포대로30길 43, 알바트로스빌딩 5층 / 지하철 서초역 1번출구 또는 교대역 9번출구)
■ 강 사 : 조성우 소장_법무법인 택스로 / 한국지방세연구소
■ 참석대상 : 조합(추진위) 및 대표자·임직원 등
■ 신청방법 : 유선신청 (02-511-6360)
■ 교 육 비 : 무료 (교재 구입 시 1만원)
★ 유의사항 : 선착순 60명 한정
★ 첨부파일 : 수요강좌 안내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