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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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시정비법 제115조 제2항 조합임원 등 의무교육 시행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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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함께 조합설립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 관리인(이하 “조합임원등”)을 

    대상으로 하는 조합운영 및 윤리 교육을 3월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교육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법 시행(’25.11.21) 이후 선임(연임 포함) 또는 선정된 조합임원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역량 및 윤리 교육이다.

 

□ 교육은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와 지자체(광역․기초)가 각각 시행하며,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교육은 올해 분기별로 2회씩 총 8회, 전국 조합임원등을 대상으로 각 회차당 3일간(15시간) 진행될 예정이다.

 

ㅇ 교육 내용은 ▲정비사업 관련 제도, ▲회계 및 세무, ▲직무 소양 및 윤리 등 조합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구성했다.

 

ㅇ 특히, 지난 2월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중 절차 간소화, 갈등관리, 투명성 제고 등 조합 

   운영 및 윤리와 관련된 주요 내용도 포함할 예정이다.

ㅇ 1분기 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조합임원등은 ~3월 3일까지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 안내에 따라 국토교통부 주관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 교육일정]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일정

3.16-18

3.23-25

6.15-17

6.22-24

9.7-9

9.14-16

12.7-9

12.14-16

장소

서울

대구

서울

대구

대구

서울

서울

대구

 


□ 조합임원등으로 선임·연임 또는 선정된 날부터 6개월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교육 이수를 지연한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조합임원등은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교육 일정을 확인하여 필요한 교육을 신청해야 한다.

 

□ 교육의 이수 기준, 교육 내용 등 세부 내용은 관할 지자체 혹은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지원센터로 문의(053-663-8320)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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