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5-12-03 | 조회수 |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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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사업추진 단계별 '추정분담금'을 산출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고지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 정비사업 시작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단계'부터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단계' 및
'분양신청과 관리처분단계' 등 초기 단계부터 관리처분계획수립 단계까지 추정분담금 고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이에, 협회에서는 추정분담금 산정과 이를 위한 사업성 분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요강좌를
진행하오니 많은 참석과 성원 부탁 드립니다.
- 아 래 -
■ 교육주제 :「사업성 분석과 추정분담금 산정 실무」 해설
■ 교육일시 : 2025년 12월 17일(수) 오후 2시~5시
■ 교육장소 : 한주협 강의실 (서초구 반포대로30길 43, 알바트로스빌딩 5층 / 지하철 서초역 1번출구 또는 교대역 9번출구)
■ 강 사 : 강무진 감정평가사_(주)대화감정평가법인
■ 참석대상 : 조합(추진위) 및 대표자·임직원 등
■ 신청방법 : 유선신청 (02-511-6360)
■ 교 육 비 : 무료 (교재 구입 시 1만원)
★ 유의사항 : 선착순 60명 한정
★ 첨부파일 : 수요강좌 안내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