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5-10-29 | 조회수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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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6.27대책 발표 후 안정 추세의 주택 가격이 25년 8월부터 비정상적 상승 징후가 나타남에 따라
강력한 규제책으로 '서울시 전역 및 수도권 12개 지역 투기 과열지구 지정' 이라는 초강수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특히, 투기과열지구의 확대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차등화(6억->4억), 전세대출 제한, 중도금·이주비 대출 제한,
다주택자의 취득세·양도세 중과세, 전매제한(수도권 3년)과 정비사업은 재건축 1주택 공급,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재당첨 5년 제한 등 각종 규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 이에, 협회에서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중 정비사업 관련 주요 규제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수요강좌를 진행하오니
많은 참석과 성원 부탁 드립니다.
- 아 래 -
■ 교육주제 :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정비사업 주요 규제
■ 교육일시 : 2025년 11월 12일(수) 오후 2시~5시
■ 교육장소 : 한주협 강의실 (서초구 반포대로30길 43, 알바트로스빌딩 5층 / 지하철 서초역 1번출구 또는 교대역 9번출구)
■ 강 사 : 장철승 법무사_우영법무사법인
■ 참석대상 : 조합(추진위) 및 대표자·임직원 등
■ 신청방법 : 유선신청 (02-511-6360)
■ 교 육 비 : 무료 (교재 구입 시 1만원)
★ 유의사항 : 선착순 60명 한정
★ 첨부파일 : 수요강좌 안내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