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7-02 | 조회수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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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운용의 편의성 및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2024년 12월에 여러 조항이 개정되어 2025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일부 조항은 오는 11월과 12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이에, 협회에서는 2024년과 2025년에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대한 실무해설을 통해 적법한 사업 추진과 조합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아래와 같이 수요강좌를 진행하오니 많은 참석과 성원 부탁 드립니다.
- 아 래 -
■ 교육주제 : 2024~2025년 개정(신설) 도시정비법 해설
■ 교육일시 : 2025년 7월 16일(수) 오후 2시~5시
■ 교육장소 : 한주협 강의실 (서초구 반포대로30길 43, 알바트로스빌딩 5층 / 지하철 서초역 1번출구 또는 교대역 9번출구)
■ 강 사 : 김조영 대표변호사_법률사무소 국토
■ 참석대상 : 조합(추진위) 및 대표자·임직원 등
■ 신청방법 : 유선신청 (02-511-6360)
■ 교 육 비 : 무료 (교재 구입 시 1만원)
★ 유의사항 : 선착순 60명 한정
★ 첨부파일 : 수요강좌 안내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