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ㆍ행사ㆍ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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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폭 넓은 지식과 다양한 경험,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주체간 분쟁조정, 추진위·조합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많은 노력과 성과를 이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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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요청자 담당자 메세지 등록일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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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창원******] [010-5***-3***] | 2025-06-30 | 완료
저희 협회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담아 문의하여 주셔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협회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주택정비사업조합 상근임직원 표준급여(안)>은 보고서 개요의 조사 배경과 목적에서 밝히고 있는 바에 따라 실시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급여실태 결과는 본 설문에 응답한 55개 사업장의 설문 결과를 분석하여 보고하고 있으며, 2025년 표준급여(안)은 설문조사 응답 결과와 저희 협회가 수집한 82개 조합 총회 자료집에 수록된 조합운영비 예산(안) 승인 결과를 통합하여 산정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사무장의 급여가 상근 임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사무장은 정비사업조합 사업추진 및 조합운영의 유경험자인 실무 전문가를 조합에서 고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합 상근직 운영 방식을 보면, 상근 임원 만을 두어 운영하는 조합과 상근 임원을 두지 않고 사무장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조합, 상근 임원과 사무장을 함께 상근 인원으로 운영하는 조합 등 조합원 수 및 사업 규모 등에 비추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합원이 아닌 전문성을 가진 외부 인력을 사무장으로 고용하게 됨에 따라 급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 2024년 조합장의 급여실태결과와 2025년 표준급여(안)의 책정이 다른 이유는, 2024년 실태결과 분석은 설문에 응답한 55개 사업장의 결과를 기초로 분석하였고, 2025년 표준급여(안)은 55개 설문 응답 결과에 저희 협회가 수집한 조합원 총회 의결을 받은 82개 사업장 총회 자료집 수록 조합운영비 예산(안)의 결과를 함께 조사하여 산정한 결과임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협회가 제시한 표준급여(안)은 조합의 ‘2025년도 상근임직원 급여’ 책정 시 사업 구역의 특성(사업 규모, 사업추진 현황, 운영비 예산, 자금의 차입 및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귀 조합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원****** (010-5***-3***) 저희 협회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담아 문의하여 주셔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협회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주택정비사업조합 상근임직원 표준급여(안)>은 보고서 개요의 조사 배경과 목적에서 밝히고 있는 바에 따라 실시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급여실태 결과는 본 설문에 응답한 55개 사업장의 설문 결과를 분석하여 보고하고 있으며, 2025년 표준급여(안)은 설문조사 응답 결과와 저희 협회가 수집한 82개 조합 총회 자료집에 수록된 조합운영비 예산(안) 승인 결과를 통합하여 산정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사무장의 급여가 상근 임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사무장은 정비사업조합 사업추진 및 조합운영의 유경험자인 실무 전문가를 조합에서 고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합 상근직 운영 방식을 보면, 상근 임원 만을 두어 운영하는 조합과 상근 임원을 두지 않고 사무장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조합, 상근 임원과 사무장을 함께 상근 인원으로 운영하는 조합 등 조합원 수 및 사업 규모 등에 비추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합원이 아닌 전문성을 가진 외부 인력을 사무장으로 고용하게 됨에 따라 급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 2024년 조합장의 급여실태결과와 2025년 표준급여(안)의 책정이 다른 이유는, 2024년 실태결과 분석은 설문에 응답한 55개 사업장의 결과를 기초로 분석하였고, 2025년 표준급여(안)은 55개 설문 응답 결과에 저희 협회가 수집한 조합원 총회 의결을 받은 82개 사업장 총회 자료집 수록 조합운영비 예산(안)의 결과를 함께 조사하여 산정한 결과임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협회가 제시한 표준급여(안)은 조합의 ‘2025년도 상근임직원 급여’ 책정 시 사업 구역의 특성(사업 규모, 사업추진 현황, 운영비 예산, 자금의 차입 및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귀 조합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06-30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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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최희*] [010-8***-8***] | 2025-06-18 | 완료
최희석 님의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최희석 님의 넓으신 이해를 구합니다. 최희석 님께서 질의하신 PM용역업체의 용역비 적정성 또는 타당성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귀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해당 PM용역계약서 등의 관련 자료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용역계약서에 정한 업무과제와 수행업무범위와 해당 업무과제 수행을 위한 방법 및 필요 자금의 조달 방법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질의하신 내용만을 근거하여 답변하는 것은 답변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최희석 님께 이러한 고충과 한계를 알려드리며, 필요하시다면 해당 용역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저희 협회를 방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희 협회를 찾아 주신 최희석 님 감사합니다.
최희* (010-8***-8***) 최희석 님의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최희석 님의 넓으신 이해를 구합니다. 최희석 님께서 질의하신 PM용역업체의 용역비 적정성 또는 타당성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귀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해당 PM용역계약서 등의 관련 자료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용역계약서에 정한 업무과제와 수행업무범위와 해당 업무과제 수행을 위한 방법 및 필요 자금의 조달 방법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질의하신 내용만을 근거하여 답변하는 것은 답변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최희석 님께 이러한 고충과 한계를 알려드리며, 필요하시다면 해당 용역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저희 협회를 방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희 협회를 찾아 주신 최희석 님 감사합니다. 2025-06-18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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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이은*] [010-8***-6***] | 2025-06-13 | 완료
이은희 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말씀드리며 이해를 구합니다. 질의하신 귀 조합 업무규정 제33조(예산) 중 제4항 예비비의 사용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해 아래 각 호와 같이 의견을 전달합니다. 1. 먼저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귀 조합의 정관 및 업무규정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하여 답변드려야 함을 양지하여 주십시오. 여기서는 사전의 귀 조합 관련 정관 및 업무규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은희 님의 질의하신 내용을 근거로 예비비의 사용과 관련된 일반의 운영 사례를 안내함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2. 귀 조합 업무규정에서 예비비의 편성과 사용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다면 "조합은 예상치 못한 정비사업비의 지출을 위해 예비비 항목으로 예산을 수립할 수 있고, 조합은 예비비 사용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비비 항목의 예산을 사용하여 예산에 없는 항목의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할 수 있으므로 예비비 범위 내의 계약체결도 대의원회의 의결로 가능하다"는 예비비 사용 관련 대법원 판결례를 인용하여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귀 조합은 상근 직원의 채용이 조합원 총회 의결로 승인된 조합운영비 해당 인건비 예산의 범위 내 급여 조건으로 구인이 어려워진 경우, 조합의 회계 법인 및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예비비 예산 중 일부를 인건비 지출예산으로 사용 가능한 지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필요 인력의 채용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측컨대 귀 조합의 회계 법인 및 변호사의 자문은 앞의 2에서 소개한 판결례 등을 검토하여 회신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정비사업조합의 예산안 편성과 보수지급방식에 있어 인건비 책정이 연봉이 아닌 본봉과 상여로 구분하여 있는 것은 지자체 등에 의해 권고된 정비사업조합의 예산회계규정상의 조합운영비 예산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5. 따라서 이은희 님의 질의사항과 같이 일반 기업의 급여 지급방식 등은 귀 조합의 업무규정 중 보수규정 등의 해당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지급방식을 정하여 해당 규정의 신설 또는 변경 절차을 선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은희 님의 질의에 대해 귀 조합 해당 정관 및 규정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저희 협회를 방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은* (010-8***-6***) 이은희 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말씀드리며 이해를 구합니다. 질의하신 귀 조합 업무규정 제33조(예산) 중 제4항 예비비의 사용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해 아래 각 호와 같이 의견을 전달합니다. 1. 먼저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귀 조합의 정관 및 업무규정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하여 답변드려야 함을 양지하여 주십시오. 여기서는 사전의 귀 조합 관련 정관 및 업무규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은희 님의 질의하신 내용을 근거로 예비비의 사용과 관련된 일반의 운영 사례를 안내함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2. 귀 조합 업무규정에서 예비비의 편성과 사용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다면 "조합은 예상치 못한 정비사업비의 지출을 위해 예비비 항목으로 예산을 수립할 수 있고, 조합은 예비비 사용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비비 항목의 예산을 사용하여 예산에 없는 항목의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할 수 있으므로 예비비 범위 내의 계약체결도 대의원회의 의결로 가능하다"는 예비비 사용 관련 대법원 판결례를 인용하여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귀 조합은 상근 직원의 채용이 조합원 총회 의결로 승인된 조합운영비 해당 인건비 예산의 범위 내 급여 조건으로 구인이 어려워진 경우, 조합의 회계 법인 및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예비비 예산 중 일부를 인건비 지출예산으로 사용 가능한 지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필요 인력의 채용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측컨대 귀 조합의 회계 법인 및 변호사의 자문은 앞의 2에서 소개한 판결례 등을 검토하여 회신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정비사업조합의 예산안 편성과 보수지급방식에 있어 인건비 책정이 연봉이 아닌 본봉과 상여로 구분하여 있는 것은 지자체 등에 의해 권고된 정비사업조합의 예산회계규정상의 조합운영비 예산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5. 따라서 이은희 님의 질의사항과 같이 일반 기업의 급여 지급방식 등은 귀 조합의 업무규정 중 보수규정 등의 해당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지급방식을 정하여 해당 규정의 신설 또는 변경 절차을 선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은희 님의 질의에 대해 귀 조합 해당 정관 및 규정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저희 협회를 방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5-06-13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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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백승*] [010-2***-6***] | 2024-12-18 | 완료
백승구 님의 질의에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4항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18조에 따른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설립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현재 공공지원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에 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조합을 바로 설립할 경우에 서울특별시 고시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을 두고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의 기준 등을 참고하여 주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귀하의 넓으신 양해를 구합니다.
백승* (010-2***-6***) 백승구 님의 질의에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4항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18조에 따른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설립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현재 공공지원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에 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조합을 바로 설립할 경우에 서울특별시 고시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을 두고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의 기준 등을 참고하여 주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귀하의 넓으신 양해를 구합니다. 2024-12-18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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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이현*] [010-4***-6***] | 2024-08-23 | 완료
정보관님의 고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관님의 의견 제출 배경과 취지에 비추어 저희 협회에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해당 규정의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표준정관(안)>을 마련하여 국토부에 제출 건의하였으며(본 협회 홈페이지 자료실 번호 2 참조하여 주십시오) 부산광역시의 경우 본 배포(안)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표준정관을 마련하여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관님께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 게재 내용을 참고하여 주실 것을 안내합니다. 저희 협회에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 재차 깊이 감사드리며, 건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현* (010-4***-6***) 정보관님의 고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관님의 의견 제출 배경과 취지에 비추어 저희 협회에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해당 규정의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표준정관(안)>을 마련하여 국토부에 제출 건의하였으며(본 협회 홈페이지 자료실 번호 2 참조하여 주십시오) 부산광역시의 경우 본 배포(안)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표준정관을 마련하여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관님께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 게재 내용을 참고하여 주실 것을 안내합니다. 저희 협회에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 재차 깊이 감사드리며, 건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2024-08-23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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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부천***************] [--] | 2024-08-05 | 완료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저희 협회의 검토의견을 유선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저희의 의견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부천도시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부천*************** (--)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저희 협회의 검토의견을 유선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저희의 의견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부천도시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2024-08-05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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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문지*] [--] | 2024-07-01 | 완료
사무국장 유선 통화 상담 완료(2024.07.03. 10:35)
문지* (--) 사무국장 유선 통화 상담 완료(2024.07.03. 10:35) 2024-07-01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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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서울*******************] [010-6***-3***] | 2024-01-03 | 완료
유선 상담 완료
서울******************* (010-6***-3***) 유선 상담 완료 2024-01-03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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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권태**************] [010-****-3***] | 2023-10-06 | 완료
먼저, 저희 협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 드립니다. 질의 1.에 대하여 -조합장으로 선출되기 전 비대위 활동시 직원에 대하여 2023년 5월 선정 이전 급여를 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현)조합장이 선출된 총회 또는 선출 후 개최된 총회에서 안건으로 결의가 된 사안 인지, 조합의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먼저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2.에 대하여 -먼저 귀 조합의 선거관리규정 상 '선거관리위원의 자격, 선출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규정 및 선출기준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질의3.에 대하여 -비대위 시절 소송비용에 대하여 조합장 당선이후 조합의 사업비(또는 운영비) 등으로 지급한 경우, 먼저, 예산으로 편성하여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득하였는지 또는 총회의 별도 안건으로 상정하여 조합원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행위의 정당성이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태************** (010-****-3***) 먼저, 저희 협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 드립니다. 질의 1.에 대하여 -조합장으로 선출되기 전 비대위 활동시 직원에 대하여 2023년 5월 선정 이전 급여를 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현)조합장이 선출된 총회 또는 선출 후 개최된 총회에서 안건으로 결의가 된 사안 인지, 조합의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먼저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2.에 대하여 -먼저 귀 조합의 선거관리규정 상 '선거관리위원의 자격, 선출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규정 및 선출기준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질의3.에 대하여 -비대위 시절 소송비용에 대하여 조합장 당선이후 조합의 사업비(또는 운영비) 등으로 지급한 경우, 먼저, 예산으로 편성하여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득하였는지 또는 총회의 별도 안건으로 상정하여 조합원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행위의 정당성이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10-06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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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안수**********] [010-3***-6***] | 2023-04-29 | 완료
유선 상담 완료
안수********** (010-3***-6***) 유선 상담 완료 2023-04-29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