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10-19 | 조회수 | 3,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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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2021.11.27)
※ 정관(안) "제14조(임원의 직무 등)" 내용 중 수정사항이 있으니, 첨부된 정오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이라함)와 한국도시정비협회(이하 ‘한정협’이라함)에서는 2019. 4. 2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 해 국토교통부가 표준정관(안)의 작성 및 보급의 업무를 각 지자체로 이관 함에 따라 각 지자체의 표준정관 작성에 보탬이 되고자 2019년 8월 30일 표 준정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 관계자 들의 의견을 수렴한 <재개발·재건축조합 표준정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양 협회에서는 토론회에서 논의되었던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토론회 이후 각 단위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첨부와 같이 재건축정비사업 표준정관(안) 및 재개발정비사업 표준정관(안)을 마련하여 일선 조합 및 관계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부함과 아울러 표준정관 작성 및 보급의 주체인 각 지자체에 양 협회의 표준정관(안)을 제출하오니 표준정관 작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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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한국주택경제신문 http://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13
2019.09.04 한국주택경제신문 http://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48
2019.09.04 한국주택경제신문 http://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