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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2 및 제50조의3 규정 2024년 1월19일 시행에 따른 서울특별시 통합심의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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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2 및 제50조의3 신설 개정 법령의 2024년 1월 19일 시행에 따른 정비사업 통합심의제도 관련 서울시의 자료를 첨부하오니 해당 업무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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