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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산시 정비사업 실무교육_2025년 제3차> 조합원자격과 분양권 유무에 관한 최신 판결사례 15선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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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3-11 조회수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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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 자격의 구분은 각 사업단계별  

  동의율 산정 및 분양권 유무 판단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법에서는 미처 정하지 못한 다양하고 복잡한 권리의 형태와 유형으로 인해 해당 업무의 실무수행자들은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 이에, 협회에서는 최근 생성된 판결사례를 통해 사례별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여 실무수행상의 시행착오와

  이로 인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자 아래와 같이 수요강좌를 진행하오니 많은 참석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교육주제 : 조합원자격과 분양권 유무에 관한 최신 판결사례 15선 해설

 교육일시 : 2025년 3월 24일(월) 오후 2시~5시

■ 교육장소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3층 전산교육실 (부산시 동래구 낙민로 25)

■ 강      사 : 유재관 대표법무사_법무법인(유) 동양

■ 참석대상 : 조합(추진위) 대표자 등

■ 신청방법 : 유선신청 (02-511-6360)

 교 육 비 : 무료 (교재 구입 시 1만원)


※ 첨부 : 부산시 2025년 제3차 실무교육 안내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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