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4-12-02 | 조회수 | 202 |
---|---|---|---|
파일 |
첨부파일 |
||
링크 |
- 정비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시공자, 설계자 등으로 대표되는 협력업체 외에 각종 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와 인증·협의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 무장애인증, 장수명주택, 건강친화형주택, 결로방지, 수질오염총량제 등)의
단계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며,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게 됩니다.
- 이에, 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비사업 추진단계에서 조합의 각종 심의 및 영향평가 등을 진행하기 위한
협력업체의 역할과 선정 시기 및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실무교육을 진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 교육주제 : 각종 영향평가 및 인증제도 실무 해설
■ 교육일시 : 2024년 12월 10일(화) 오후 2시~5시
■ 교육장소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3층 전산교육실 (부산시 동래구 낙민로 25)
■ 강 사 : 박상원_(주)한국건설환경 대표이사
■ 참석대상 : 조합(추진위) 대표자 등
■ 신청방법 : 유선신청 (02-511-6360)
■ 교 육 비 : 무료 (교재 구입 시 1만원)
※ 첨부 : 부산시 제6차 실무교육 안내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