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3-11-16 | 조회수 | 1,523 |
---|---|---|---|
파일 |
첨부파일 |
||
링크 |
- 국토교통부는 조합과 시공사간 공사비 분쟁 완화를 위한 '공사비 분쟁 완화 지원방안'(2023.10.20. 시행, 국토부 보도자료)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2023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비사업 공사비 계약 사전컨설팅 제도'
시행 안내 협조를 요청 받고, 이 제도가 정비사업 일선 현장의 공사비 분쟁 예방 및 신속한 해결에 있어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되는 바,
아래와 같이 '정비사업 공사비 계약 사전컨설팅 제도'의 이용 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해당 업무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 요 : 공사도급계약 체결 전 공사비 관련 검토 및 주의사항 등 사전컨설팅
나. 대 상 : 시공자 선정 이후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신규 조합
다. 시행일자 : 2023. 10. 20.(금)
라. 방 식 : 대면상담
마. 내 용 : ① 계약 시 공사비 관련 검토사항
② 설계도서, 내역서, 마감재 사양서 등 계약필요 서류
③ 공사비 증액 주요 요인 및 사례
④ 공사비 증액에 따른 공사비 검증 절차와 방법 및 준수사항
바. 접수방법 :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상담센터(www.reb.or.kr)를 통한 전자접수
<※ 전자접수 시 애로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국부동산원 공사비검증부 (☎ 053-663-8672ㆍ8673)의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첨부 : 공사비 분쟁 완화 지원방안(2023.10.20. 시행 국토부 보도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