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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이슈 시공자 선정 관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입법예고(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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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3,000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제공하면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원칙적으로 입찰참가 제한이 적용되지만, 최초 1회에 한해 위반가액에 따라 공사비의 5~20%로 과징금을 차등화한 것이다. 또 지자체는 조합임원이나 협력업체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고,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가격도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출처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http://www.arunews.com)> 


위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의 보도내용 등을 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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