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3-09-13 | 조회수 | 1,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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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하여 시공자 선정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함.
가. 기준 명칭을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으로 개정함
나. ‘정비계획’ 및 ‘대안설계’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정비계획 범위를 용적률 및 최고 높이의 경미한 변경도 불허하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신설)
다. 입찰시 조합은 공동주택성능요구서를 입찰참여자에게 제시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라. 설계도서는 정비계획 범위 내에서 작성하고 기본설계도면 작성방법을 따름(안 제4조제3항)
마. 입찰참여자는 총액입찰시에는 공사비총괄내역서를, 내역입찰시에는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를 조합에 제출하고 조합은 이를 검토함 (안 제4조의2 신설)
바. 급격하고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분양공고 전에 조합은 검증기관에 검증을 요청하여야 하며, 검증보고서를 총회에서 공개 후 변 경계약 체결 의결받아야 함(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사. 조합은 시공자 선정 전에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건설사업관리 업무 등에 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자문할 수 있음(안 제5조제7항)
아.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실계 및 홍보 위반의 입찰 무효 사항을 신설함(안 제10조)
자. 건설업자등의 홍보 규정을 철저히 준수토록 해당 기준을 명시함(안 제15조)
차. 시공자 선정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7조제1항으로 따르고, 세부 선정 방법은 조합의 정관을 따르도록 함(안 제15제3항)
카. 시공자 선정 과정의 각 단계별로 조합이 제출할 자료 및 시기를 명확히 하고, 대의원회 소집 공고전·입찰 공고 의뢰전·총회 소집 공공전에 공공지원자의 사전검토를 의무화함 (안 제21조제2항 신설)
타. 상위법령에 따른 시장 또는 공공지원자의 감독 규정을 명시함(안 제23조)
파. 금품 제공 등을 하거나 건설업자등의 홍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시장은 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등을 할 수 있고, 해당 업체 현황을 매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신설)
이 기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거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E-mail : seoulscrap@seoul.go.kr
(2)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주거정비과(서소문동, 서소문2청사)
(3)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208, 7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