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의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 이후로 규정
- 전국에서 서울특별시만 유일하게 조례를 통해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토록 규제
- 현재,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추진구역 중 신통기획(정비지원계획) 수립대상만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 가능
→ 2022.12.3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6개월 후부터 시행
- 서울특별시, 전체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요구에 대응하여 '정비사업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구성
□ 키포인트
- 건축 설계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자가 개입하면 불필요한 설계가 추가되고 공사비가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규제사유
- 그러나, 실효성 문제 제기
①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하더라도 시공사가 대안 또는 특화 설계 등을 통해 설계변경을 유도할 수 있음
② 조합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지원제도'의 최근 5년간 지원금액도 신청금액의 15%에 불과할 정도로 성과 부족
□ 기사보기 ☞ 2023.01.12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9KEQN83SD/GB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