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3-01-08 | 조회수 | 1,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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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민간이 토지·건축 용도제한 없이 용적률·건폐율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한국형 '화이트존' 도입 보도
- 기존의 도시계획체계(용도지역제)를 사회적 변화에 맞춰 보완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도입)
- [키포인트]
① 복잡한 이해관계로 도정법(재건축, 재개발), 공공주택특별법(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으로 개발하기 어려웠던
도심내 개발가용지(유휴부지, 역세권 등)에서의 개발사업 지원
② 민간의 적극적인 개발참여 유도를 통해 서울(용산 철도정비창), 부산(사상산업단지) 등 개발가용지가 부족한 대도시의
도시구조 개선 및 노후지역 개발 활성화 기대
③ 고속도로, 지하철. 터미널 등의 도시계획시설 지하화 및 상부공간 활용가능성을 높여 생활인프라(공원, 공공시설 등) 조성,
주택공급 등 복합개발 실현여부 관심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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