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2-10 | 조회수 | 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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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시공자, 설계자 등으로 대표되는 협력업체 외에 각종 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교육환경영향평가,지하안전영향평가 등)와 인증·협의(녹색건축인증,에너지효율등급,
무장애인증,장수명주택,건강친화형주택,결로방지,수질오염총량제 등)의 단계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며
건축심의및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게 됩니다.
- 이에, 협회에서는 정비사업 추진단계에서 조합의 각종 심의 및 영향평가 등을 진행하기 위한 협력업체의
역할과 선정 시기 및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기수요강좌를 진행하오니 많은 참석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교육주제 : 각종 영향평가 및 인증제도 실무 해설
■ 교육일시 : 2025년 2월 19일(수) 오후 2시~5시
■ 교육장소 : 한주협 강의실 (서초구 반포대로30길 43, 알바트로스빌딩 5층 / 지하철 서초역 1번출구 또는 교대역 9번출구)
■ 강 사 : 송기수_(주)청마 부대표
■ 참석대상 : 조합(추진위) 및 대표자·임직원 등
■ 신청방법 : 유선신청 (02-511-6360)
■ 교 육 비 : 무료 (교재 구입 시 1만원)
★ 유의사항 : 선착순 60명 한정
★ 첨부파일 : 수요강좌 안내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