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4-09-26 | 조회수 | 1,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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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정비사업에서는 정보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기타 형사법 위반 등에 따른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 도시정비법에서는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비사업 지원기구로 지정된 한국부동산원 등이 실태점검 실무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에 협회에서는 제도가 도입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현장점검 사례를 중심으로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 담당자를 초빙하여 아래와 같이 실무교육을 진행하오니
많은 참석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교육주제 :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례 해설
■ 교육일시 : 2024년 10월 8일(화) 오후 2시~5시
■ 교육장소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3층 전산교육실 (부산시 동래구 낙민로 25)
■ 강 사 : 장세진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
■ 참석대상 : 조합(추진위) 대표자 등
■ 신청방법 : 유선신청 (02-511-6360)
■ 교 육 비 : 무료 (교재 구입 시 1만원)
※ 첨부 : 부산시 제3차 실무교육 안내 공문
[교육장 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