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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 [한주협 2024년 부산광역시 제3차 정비사업 실무교육]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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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9-26 조회수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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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정비사업에서는 정보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기타 형사법 위반 등에 따른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 도시정비법에서는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비사업 지원기구로 지정된 한국부동산원 등이 실태점검 실무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에 협회에서는 제도가 도입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현장점검 사례를 중심으로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 담당자를 초빙하여 아래와 같이 실무교육을 진행하오니

  많은 참석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교육주제 :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례 해설 

 교육일시 : 2024년 10월 8일(화) 오후 2시~5시

■ 교육장소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3층 전산교육실 (부산시 동래구 낙민로 25)

■ 강      사 : 장세진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

■ 참석대상 : 조합(추진위) 대표자 등

■ 신청방법 : 유선신청 (02-511-6360)

 교 육 비 : 무료 (교재 구입 시 1만원)


※ 첨부 : 부산시 제3차 실무교육 안내 공문 



[교육장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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