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4-06-10 | 조회수 | 3,050 |
---|---|---|---|
파일 |
첨부파일 |
||
링크 |
- 재건축, 재개발정비사업의 이주단계에서 미이주·이주거부자 및 현금청산자의 이주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의 손실은 조합의 사업성 악화와 조합원의 부담금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미이주자 등은 고의적인 이주 거부 및 조합을 상대로 소송 제기 등 날로 고도화,
지능화 되고 있어 조합은 더욱 큰 손실이 강요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이에 협회에서는 명도, 토지수용 등 소유권 확보방안 판례 해설을 통해 다양한 사안별 소유권 확보 관련 판례 해설과
유의미한 사례를 통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도음이 되고자 아래와 같이 교육을 진행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아 래 -
■ 교육주제 : 정비사업 명도, 토지수용 등 소유권 확보방안 판례 해설
■ 교육일시 : 2024년 6월 19일(수) 오후 2시~5시
■ 교육장소 : 한주협 강의실 (서초구 반포대로30길 43, 알바트로스빌딩 5층 / 지하철 서초역 1번출구 또는 교대역 9번출구)
■ 강 사 : 조 혜 연 변호사_법무법인 조운 파트너 변호사
■ 참석대상 : 조합(추진위) 및 대표자, 임직원 등
■ 신청방법 : 유선신청 (02-511-6360)
■ 교 육 비 : 무료 (단, 교재 구입 시 1만원)
★ 유의사항 : 선착순 60명 한정
★ 첨부 : 수요강좌 안내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