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4-05-09 | 조회수 | 3,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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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물가 상승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주택경기 침체 등의 대외적 요인을 이유로
시공사는 과도한 공사비 상승을 요구하고 있으나, 공사비 상승의 근거는 제시하지 않으며,
조합에 공사비 인상을 강요하고 있어 조합은 수익성에 현저한 손해를 감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시공자 선정시부터 명확한 공사비 산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여
향후 공사비 인상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정비사업표준공사계약서'를 제정하여 배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이에 협회에서는 공사 계약 및 공사비 변경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공자 선정 단계에서 부터 공종별 공사량 및 공사비 산출 기준 마련과
기체결된 공사도급 계약서를 토대로 공사비 인상에 대한 공사비 산출 기준 및 사례 해설을 통해
명확한 공사비 산정과 합리적인 공사비 협상의 기준을 해설하고자
아래와 같이 교육을 진행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아 래 -
■ 교육주제 : 공사비 산출 및 공사비 변동내역 검토 실무 해설
■ 교육일시 : 2024년 5월 22일(수) 오후 2시~5시
■ 교육장소 : 한주협 강의실 (서초구 반포대로30길 43, 알바트로스빌딩 5층 / 지하철 서초역 1번출구 또는 교대역 9번출구)
■ 강 사 : 유 동 표 대표_(주)엔알글로벌
■ 참석대상 : 조합(추진위) 및 대표자, 임직원 등
■ 신청방법 : 유선신청 (02-511-6360)
■ 교 육 비 : 무료 (단, 교재 구입 시 1만원)
★ 유의사항 : 선착순 60명 한정
★ 첨부 : 수요강좌 안내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