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4-03-07 | 조회수 | 4,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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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도시정비법에서 정보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위반 행위가 발생하여
기타 형사법 위반 등에 따른 고소,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 도시정비법에서는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비사업 지원기구로 지정된 한국부동산원 등이 실태점검 실무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이에, 한주협에서는 제도가 도입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현장점검 사례를 중심으로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의 담당자를 초빙하여 아래와 같이 정기수요강좌를 진행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아 래 -
■ 교육주제 :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례」해설
■ 교육일시 : 2024년 3월 20일(수) 오후 2시~5시
■ 교육장소 : 한주협 강의실 (서초구 반포대로30길 43, 알바트로스빌딩 5층 / 지하철 서초역 1번출구 또는 교대역 9번출구)
■ 강 사 : 장세진(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
■ 참석대상 : 조합(추진위) 및 대표자, 임직원 등
■ 신청방법 : 유선신청 (02-511-6360)
■ 교 육 비 : 무료 (단, 교재 구입 시 1만원)
★ 유의사항 : 선착순 60명 한정
★ 첨부 : 수요강좌 안내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