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4-02-05 | 조회수 | 5,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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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2024년 1월 23일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고시하였습니다.
- 표준공사계약서의 주요 내용으로 공사비 산출 근거 제시, 설계변경·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 수립 등이 새롭게 반영되었으며,
특시 시공자 선정 절차에서 산출내역서 제시와 향후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을 명시하고, 공사비 검증 의무 규정이 신설되는 등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 이에, 한주협에서는 사업추진 주체인 조합(추진위원회) 정비사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사계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기수요강좌를 진행하오니 많은 참석과 성원 바랍니다.
- 아 래 -
■ 교육주제 :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해설
■ 교육일시 : 2024년 2월 21일(수) 오후 2시~5시
■ 교육장소 : 한주협 강의실 (서초구 반포대로30길 43, 알바트로스빌딩 5층 / 지하철 서초역 1번출구 또는 교대역 9번출구)
■ 참석대상 : 조합(추진위) 및 대표자, 임직원 등
■ 신청방법 : 유선신청 (02-511-6360)
■ 교 육 비 : 무료 (단, 교재 구입 시 1만원)
★ 유의사항 : 선착순 60명 한정
★ 첨부 : 수요강좌 안내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