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3-08-30 | 조회수 | 6,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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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늘 맞닥뜨리게 되는 '정보공개' 의무사항에 대한 착오와 공개의 대상과 범위, 그리고 방법에 대한 혼란은
늘 조합을 힘들게 하고 있으며, 명예훼손, 업무방해, 횡령, 배임 등 여러 형사법과 관련한 분쟁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또한 주택시장 가격의 등락에 따라 분양계약 포기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 분양계약이 일반분양자와 동일한 원칙과 효력이 발생하는지?
수분양자 지위와 조합원의 탈퇴 및 현금청산의 상관관계를 법률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이에 따른 손실의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 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이에, 협회에서는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정기수요강좌를 진행하오니
많은 참석과 성원 바랍니다.
- 아 래 -
■ 교육주제 : 1부 - 정비사업 형사처벌과 형사법 원칙
2부 - 조합원 분양계약의 효력과 법적 성격
■ 교육일시 : 2023년 9월 13일(수) 오후 2시~5시
■ 교육장소 : 한주협 강의실 (서초구 반포대로30길 43, 알바트로스빌딩 5층 / 지하철 서초역 1번출구 또는 교대역 9번출구)
■ 참석대상 : 조합(추진위) 및 대표자, 임직원 등
■ 신청방법 : 유선신청 (02-511-6360)
■ 교 육 비 : 무료 (단, 교재 구입 시 1만원)
★ 유의사항 : 선착순 60명 한정
★ 첨부 : 수요강좌 안내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