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3-06-07 | 조회수 | 6,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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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 자격의 구분은 각 사업단계별 동의율 산정 및 분양권 유무 판단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법에서는 미처 정하지 못한 다양하고 복잡한 권리의 형태와
유형으로 인해 해당 업무의 실무수행자들은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 이에, 협회에서는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 자격과 분양대상자 분류에 관한 법률, 판례 해설 및 실무 교육을 통해 사례별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여 실무수행상의 시 행착오와 이로 인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자 아래와 같이 수요강좌를 진행하오니 많은 참석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교육주제
- 정비사업 종류별 토지등소유자 자격, 조합원 자격, 분양대상자 자격
- 소유형태별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분양대상자의 분류와 기준
- 권리산정 기준일의 개념
- 조합원의 변경 및 자격상실
- 무허가건축물의 조합원 자격 및 분양자격
■ 교육일시 : 2023년 6월 21일(수) 오후 2시~5시
■ 교육장소 : 한주협 강의실 (서초구 반포대로30길 43, 알바트로스빌딩 5층 / 지하철 서초역 1번출구 또는 교대역 9번출구)
■ 참석대상 : 조합(추진위) 및 대표자, 임직원 등
■ 신청방법 : 유선신청 (02-511-6360)
■ 교 육 비 : 무료 (단, 교재 구입 시 1만원)
★ 유의사항 : 선착순 60명 한정이므로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강의실 수용인원의 한계로 인해 미신청자는 수강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