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11-11 | 조회수 | 1,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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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도정법 시행령(안) '제87조의2(자금차입 신고의 방법)' ☞ 한주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안 보다 완화적용 |
[이미지 출처] 국토교통부(재편집)
□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안)」 내용중 '제87조의2(자금차입 신고의 방법)'
☞ 당초 '자금차입을 금지'하려는 조항이,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의견을 반영하여 '자금차입은 허용'하면서 투명성을 높이도록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