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11-09 | 조회수 | 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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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도정법 개정입법(재건축 세입자 보상 의무화)에 대한 대책회의 개최 - 개최장소 : 2022.02.20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철2호선 서초역 8번 출구 방면) - 회의내용 : 의원발의 법안의 문제점 검토 및 향후 대응방안 모색 |
□ 개정법안에 포함된 「재건축 구역내 주거·상가 세입자에 대한 이주보상 의무화」의 문제점 검토 및 시행에 따른 영향 분석
- 발 제 : 안광순 변호사 [정책위원 / 법무법인 현], 이원성 소장 [정책위원 / 도원도시재생전략연구소, 현)플랜씨엠 대표이사]
- 토 론 : 참석자(추진위원장, 조합장, 정책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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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한국주택경제신문 http://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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