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ㆍ행사ㆍ상담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는 항상 여러분과 어려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육요청·상담신청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폭 넓은 지식과 다양한 경험,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주체간 분쟁조정, 추진위·조합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많은 노력과 성과를 이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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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요청·상담신청 목록
번호 분류 요청자 담당자 메세지 등록일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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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권태**************] [010-****-3***] | 2023-10-06 | 완료
먼저, 저희 협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 드립니다. 질의 1.에 대하여 -조합장으로 선출되기 전 비대위 활동시 직원에 대하여 2023년 5월 선정 이전 급여를 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현)조합장이 선출된 총회 또는 선출 후 개최된 총회에서 안건으로 결의가 된 사안 인지, 조합의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먼저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2.에 대하여 -먼저 귀 조합의 선거관리규정 상 '선거관리위원의 자격, 선출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규정 및 선출기준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질의3.에 대하여 -비대위 시절 소송비용에 대하여 조합장 당선이후 조합의 사업비(또는 운영비) 등으로 지급한 경우, 먼저, 예산으로 편성하여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득하였는지 또는 총회의 별도 안건으로 상정하여 조합원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행위의 정당성이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태************** (010-****-3***) 먼저, 저희 협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 드립니다. 질의 1.에 대하여 -조합장으로 선출되기 전 비대위 활동시 직원에 대하여 2023년 5월 선정 이전 급여를 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현)조합장이 선출된 총회 또는 선출 후 개최된 총회에서 안건으로 결의가 된 사안 인지, 조합의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먼저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2.에 대하여 -먼저 귀 조합의 선거관리규정 상 '선거관리위원의 자격, 선출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규정 및 선출기준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질의3.에 대하여 -비대위 시절 소송비용에 대하여 조합장 당선이후 조합의 사업비(또는 운영비) 등으로 지급한 경우, 먼저, 예산으로 편성하여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득하였는지 또는 총회의 별도 안건으로 상정하여 조합원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행위의 정당성이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10-06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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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요청
[오경*] [010-8***-9***] | 2023-08-28 | 완료
저희 협회의 재건축 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 관련 교육활동에 관심을 보여주신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협회는 현재 한국주택경제신문 평생교육원과 함께 일반 시민 및 해당 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정비사업실무아카데미과정>을 개설하여 제2기 과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위원장과 조합장을 대상으로 한 <정기수요강좌>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하여 사업 관련 주요 사항 및 실무에 관한 주제 교육을 2007년으로부터 열고 있습니다. 해당의 교육 안내는 본 홈페이지와 전국 추진위원회 및 조합 등에 문서로 공지하여 선착순 모집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회장님께 이상과 같이 안내해 드리며, 더욱 자세한 사항은 유선(02-511-6360)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경* (010-8***-9***) 저희 협회의 재건축 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 관련 교육활동에 관심을 보여주신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협회는 현재 한국주택경제신문 평생교육원과 함께 일반 시민 및 해당 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정비사업실무아카데미과정>을 개설하여 제2기 과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위원장과 조합장을 대상으로 한 <정기수요강좌>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하여 사업 관련 주요 사항 및 실무에 관한 주제 교육을 2007년으로부터 열고 있습니다. 해당의 교육 안내는 본 홈페이지와 전국 추진위원회 및 조합 등에 문서로 공지하여 선착순 모집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회장님께 이상과 같이 안내해 드리며, 더욱 자세한 사항은 유선(02-511-6360)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3-08-28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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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요청
[소사*******************] [010-3***-9***] | 2023-07-12 | 완료
우선 한국정비사업조합협회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교육이 있을 시 작성해 주신 번호로 안내 문자 발송 드리겠습니다.
소사******************* (010-3***-9***) 우선 한국정비사업조합협회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교육이 있을 시 작성해 주신 번호로 안내 문자 발송 드리겠습니다. 2023-07-12 완료
15
교육요청
[부산**************] [010-3***-2***] | 2023-05-11 | 완료
유선 협의 완료
부산************** (010-3***-2***) 유선 협의 완료 2023-05-11 완료
14
상담신청
[안수**********] [010-3***-6***] | 2023-04-29 | 완료
유선 상담 완료
안수********** (010-3***-6***) 유선 상담 완료 2023-04-29 완료
13
상담신청
[답십*******************] [010-2***-3***] | 2023-03-28 | 완료
권한대행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권한대행님께서는 주민대표위원회가 소집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준비 및 진행업무를 주민대표회의를 보조하여 수행할 업체의 선정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 문의하셨습니다. 해당의 협력업체 선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24조의 규정과 해당 법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고시<정비사업의 계약업무처리기준>에 의거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내해 드린 해당 법규정 등을 검토하여 업무에 참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협회의 방문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십******************* (010-2***-3***) 권한대행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권한대행님께서는 주민대표위원회가 소집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준비 및 진행업무를 주민대표회의를 보조하여 수행할 업체의 선정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 문의하셨습니다. 해당의 협력업체 선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24조의 규정과 해당 법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고시<정비사업의 계약업무처리기준>에 의거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내해 드린 해당 법규정 등을 검토하여 업무에 참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협회의 방문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03-28 완료
12
상담신청
[이형*] [010-0***-0***] | 2023-03-14 | 완료
유선 상담 완료
이형* (010-0***-0***) 유선 상담 완료 2023-03-14 완료
11
상담신청
[장성************] [--] | 2022-11-23 | 완료
공문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장성************ (--) 공문으로 회신하였습니다. 2022-11-23 완료
10
상담신청
[동삼**************] [--] | 2022-11-23 | 완료
공문으로 회신하였습니다.
동삼************** (--) 공문으로 회신하였습니다. 2022-11-23 완료
9
상담신청
[화인*******************] [--] | 2022-11-23 | 완료
공문으로 회신하였습니다.
화인******************* (--) 공문으로 회신하였습니다. 2022-11-23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