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
[권태**************] [010-****-3***] | 2023-10-06 | 완료
먼저, 저희 협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 드립니다.
질의 1.에 대하여
-조합장으로 선출되기 전 비대위 활동시 직원에 대하여 2023년 5월 선정 이전 급여를 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현)조합장이 선출된 총회 또는 선출 후 개최된 총회에서 안건으로 결의가 된 사안 인지, 조합의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먼저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2.에 대하여
-먼저 귀 조합의 선거관리규정 상 '선거관리위원의 자격, 선출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규정 및 선출기준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질의3.에 대하여
-비대위 시절 소송비용에 대하여 조합장 당선이후 조합의 사업비(또는 운영비) 등으로 지급한 경우,
먼저, 예산으로 편성하여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득하였는지 또는 총회의 별도 안건으로 상정하여 조합원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행위의 정당성이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것으로 사료됩니다.
|
권태************** (010-****-3***) |
먼저, 저희 협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 드립니다.
질의 1.에 대하여
-조합장으로 선출되기 전 비대위 활동시 직원에 대하여 2023년 5월 선정 이전 급여를 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현)조합장이 선출된 총회 또는 선출 후 개최된 총회에서 안건으로 결의가 된 사안 인지, 조합의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먼저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2.에 대하여
-먼저 귀 조합의 선거관리규정 상 '선거관리위원의 자격, 선출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규정 및 선출기준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질의3.에 대하여
-비대위 시절 소송비용에 대하여 조합장 당선이후 조합의 사업비(또는 운영비) 등으로 지급한 경우,
먼저, 예산으로 편성하여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득하였는지 또는 총회의 별도 안건으로 상정하여 조합원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행위의 정당성이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23-10-06 |
완료
|
17 |
[오경*] [010-8***-9***] | 2023-08-28 | 완료
저희 협회의 재건축 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 관련 교육활동에 관심을 보여주신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협회는 현재 한국주택경제신문 평생교육원과 함께 일반 시민 및 해당 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정비사업실무아카데미과정>을 개설하여 제2기 과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위원장과 조합장을 대상으로 한 <정기수요강좌>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하여 사업 관련 주요 사항 및 실무에 관한 주제 교육을 2007년으로부터 열고 있습니다.
해당의 교육 안내는 본 홈페이지와 전국 추진위원회 및 조합 등에 문서로 공지하여 선착순 모집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회장님께 이상과 같이 안내해 드리며, 더욱 자세한 사항은 유선(02-511-6360)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오경* (010-8***-9***) |
저희 협회의 재건축 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 관련 교육활동에 관심을 보여주신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협회는 현재 한국주택경제신문 평생교육원과 함께 일반 시민 및 해당 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정비사업실무아카데미과정>을 개설하여 제2기 과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위원장과 조합장을 대상으로 한 <정기수요강좌>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하여 사업 관련 주요 사항 및 실무에 관한 주제 교육을 2007년으로부터 열고 있습니다.
해당의 교육 안내는 본 홈페이지와 전국 추진위원회 및 조합 등에 문서로 공지하여 선착순 모집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회장님께 이상과 같이 안내해 드리며, 더욱 자세한 사항은 유선(02-511-6360)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2023-08-28 |
완료
|
16 |
|
소사******************* (010-3***-9***) |
우선 한국정비사업조합협회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교육이 있을 시 작성해 주신 번호로 안내 문자 발송 드리겠습니다. |
2023-07-12 |
완료
|
15 |
|
부산************** (010-3***-2***) |
유선 협의 완료 |
2023-05-11 |
완료
|
14 |
|
안수********** (010-3***-6***) |
유선 상담 완료 |
2023-04-29 |
완료
|
13 |
[답십*******************] [010-2***-3***] | 2023-03-28 | 완료
권한대행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권한대행님께서는 주민대표위원회가 소집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준비 및 진행업무를
주민대표회의를 보조하여 수행할 업체의 선정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 문의하셨습니다.
해당의 협력업체 선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24조의 규정과 해당 법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고시<정비사업의 계약업무처리기준>에 의거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내해 드린 해당 법규정 등을 검토하여 업무에 참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협회의 방문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십******************* (010-2***-3***) |
권한대행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권한대행님께서는 주민대표위원회가 소집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준비 및 진행업무를
주민대표회의를 보조하여 수행할 업체의 선정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 문의하셨습니다.
해당의 협력업체 선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24조의 규정과 해당 법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고시<정비사업의 계약업무처리기준>에 의거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내해 드린 해당 법규정 등을 검토하여 업무에 참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협회의 방문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23-03-28 |
완료
|
12 |
|
이형* (010-0***-0***) |
유선 상담 완료 |
2023-03-14 |
완료
|
11 |
|
장성************ (--) |
공문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2022-11-23 |
완료
|
10 |
|
동삼************** (--) |
공문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2022-11-23 |
완료
|
9 |
|
화인******************* (--) |
공문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2022-11-23 |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