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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010-4***-6***] | 2024-08-23 | 완료
정보관님의 고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관님의 의견 제출 배경과 취지에 비추어 저희 협회에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해당 규정의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표준정관(안)>을 마련하여 국토부에 제출 건의하였으며(본 협회 홈페이지 자료실 번호 2 참조하여 주십시오) 부산광역시의 경우 본 배포(안)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표준정관을 마련하여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관님께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 게재 내용을 참고하여 주실 것을 안내합니다.
저희 협회에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 재차 깊이 감사드리며, 건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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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010-4***-6***) |
정보관님의 고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관님의 의견 제출 배경과 취지에 비추어 저희 협회에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해당 규정의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표준정관(안)>을 마련하여 국토부에 제출 건의하였으며(본 협회 홈페이지 자료실 번호 2 참조하여 주십시오) 부산광역시의 경우 본 배포(안)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표준정관을 마련하여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관님께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 게재 내용을 참고하여 주실 것을 안내합니다.
저희 협회에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 재차 깊이 감사드리며, 건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2024-08-23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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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부천***************] [--] | 2024-08-05 | 완료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저희 협회의 검토의견을 유선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저희의 의견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부천도시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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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 |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저희 협회의 검토의견을 유선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저희의 의견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부천도시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
2024-08-05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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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문지*] [--] | 2024-07-01 | 완료
사무국장 유선 통화 상담 완료(2024.07.0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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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 (--) |
사무국장 유선 통화 상담 완료(2024.07.03. 10:35) |
2024-07-01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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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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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010-6***-3***) |
유선 상담 완료 |
2024-01-03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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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권태**************] [010-****-3***] | 2023-10-06 | 완료
먼저, 저희 협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 드립니다.
질의 1.에 대하여
-조합장으로 선출되기 전 비대위 활동시 직원에 대하여 2023년 5월 선정 이전 급여를 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현)조합장이 선출된 총회 또는 선출 후 개최된 총회에서 안건으로 결의가 된 사안 인지, 조합의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먼저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2.에 대하여
-먼저 귀 조합의 선거관리규정 상 '선거관리위원의 자격, 선출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규정 및 선출기준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질의3.에 대하여
-비대위 시절 소송비용에 대하여 조합장 당선이후 조합의 사업비(또는 운영비) 등으로 지급한 경우,
먼저, 예산으로 편성하여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득하였는지 또는 총회의 별도 안건으로 상정하여 조합원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행위의 정당성이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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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 (010-****-3***) |
먼저, 저희 협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 드립니다.
질의 1.에 대하여
-조합장으로 선출되기 전 비대위 활동시 직원에 대하여 2023년 5월 선정 이전 급여를 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현)조합장이 선출된 총회 또는 선출 후 개최된 총회에서 안건으로 결의가 된 사안 인지, 조합의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먼저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2.에 대하여
-먼저 귀 조합의 선거관리규정 상 '선거관리위원의 자격, 선출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규정 및 선출기준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질의3.에 대하여
-비대위 시절 소송비용에 대하여 조합장 당선이후 조합의 사업비(또는 운영비) 등으로 지급한 경우,
먼저, 예산으로 편성하여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득하였는지 또는 총회의 별도 안건으로 상정하여 조합원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행위의 정당성이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23-10-06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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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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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 (010-3***-6***) |
유선 상담 완료 |
2023-04-29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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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답십*******************] [010-2***-3***] | 2023-03-28 | 완료
권한대행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권한대행님께서는 주민대표위원회가 소집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준비 및 진행업무를
주민대표회의를 보조하여 수행할 업체의 선정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 문의하셨습니다.
해당의 협력업체 선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24조의 규정과 해당 법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고시<정비사업의 계약업무처리기준>에 의거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내해 드린 해당 법규정 등을 검토하여 업무에 참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협회의 방문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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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십******************* (010-2***-3***) |
권한대행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권한대행님께서는 주민대표위원회가 소집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준비 및 진행업무를
주민대표회의를 보조하여 수행할 업체의 선정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 문의하셨습니다.
해당의 협력업체 선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24조의 규정과 해당 법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고시<정비사업의 계약업무처리기준>에 의거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내해 드린 해당 법규정 등을 검토하여 업무에 참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협회의 방문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23-03-28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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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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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 (010-0***-0***) |
유선 상담 완료 |
2023-03-14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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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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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 |
공문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2022-11-23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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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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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삼************** (--) |
공문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2022-11-23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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